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년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여 각 요건에만 충실한다면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면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경제생활이 어려운 가구원들을 위해 근로장려를 위한 실질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


이번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장려금 신청은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총소득기준 금맥 미만인 가구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총 2가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200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3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3,600만 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 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0년 기준으로 6월 1일까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들고 있는 돈이나 금융권에 있는 것 뿐ㅁ나 아니라 주택, 토지나 건축물,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위의 사항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 즉 단독가구의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 또한 없는 경우에를 해당되며 배우자가 있고 3백만 원 미만의 경우 홀벌이 가구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라고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억 4천 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장려금 신청금액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에도 이미 5월달에 신청을 시작하여 정기, 반기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시어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 소득분 장려금을 위해 기한을 늘리고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총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렵거나 그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정기, 반기 신청 모두 알아보신 후에 지급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본론만 먼저 말한다면 꼭 월급이 적어서 소득이 적어서로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앞서 자격요건을 말씀해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들의 재산 요건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실격처리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오히려 검사를 해보니 많이 들어 있어서 본인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자격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듯싶습니다.


예를 들면 딸 아이가 청년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 싶고, 본인은 요건이 충족된다고는 하나 가구원 즉 부모님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버린다면 생계유지가 힘들더라도 들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지급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올해 5월에 신청하여 9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이고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반기는 내년 3월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에 지급되고 총 21년 소득분정기신청은 22년 5월에 마찬가지로 신청한 후에 9월에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본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각 소득을 적고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날짜가 같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길어진 코로나 장기화와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고 싶은 취직의 길이 험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다 같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기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각 장려금 지원제도에 맞게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누르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하시면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