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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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25.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리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주 오기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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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조회 깔끔 정리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영 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산 방법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먼저 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선 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 3일(목)부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좀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보정률 80% -> 90% 상향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분기별 하한액 10만 원 -> 50만 원 인상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오늘은 여기까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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