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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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25.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구매를 해야 하거나 혹은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에는 기본적인 정보를 시작하여,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상태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월세나 혹은 전세의 경우에도 이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를 확인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며 필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목차
-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한 이유
-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기
-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사항
- 5.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마무리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한 이유
해당 등기부등본에 대한 열람을 알아보기 이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민원 문서입니다. 이에 대한 정식 명칭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것을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그리고 현황과 관련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 매매해야 하거나 혹은 전세 그리고 월세를 거래하기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집주인 그리고 이력과 지번 및 구조 그리고 면적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시작으로 하여 저당의 여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기
자신이 살게 될 집에 대해서 계약하기 이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보호받게 되는지 또한, 매매하기 이전에는 실소유주에 대한 여부와 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이를 중개사가 확인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를 자신이 먼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에 그리고 잔금 전에 전입신고 이전에 3번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신다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기를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사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종종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실이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에는 금액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하기 이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오프라인에서 혹은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그리고 시청 및 배치되어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열람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춰서 열람해야 하며, 발급을 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이용하는 용도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집이 언제 지어졌으며 면적 그리고 주인의 정보와 근저당의 정보를 알 수 있기에 나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려면 확실히 알아보며 이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계약 시에 확인하는 용은 수시 확인용으로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 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표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경우 집의 면적 그리고 층수와 주소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할 때는 접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게 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역에서는 총 층수와 각 층에 대한 면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구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소유의 관계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단독으로 이를 소유하였으면 이를 소유자라고도 하고, 공동의 경우에는 공유자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처분과 예고 및 가압류와 경매에 대한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분쟁에 대한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세 번째는 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외에도 권리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등기 목적과 저당권 그리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과 임차권 등에 대한 권리 설정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자와 기타 사항으로는 채권액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마무리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가능해졌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 쉽고 빠르게 되었습니다.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는 닥집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열람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확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에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국민 금융 새 희망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보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 집 마련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