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금융권을 이용해서 빌리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을 함께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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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간정산


만약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 달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와 함께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입니다.

 

기업측면 도입효과
기업측면 도입효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걸렸을 때,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1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센터/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퇴직급여 수령과 연금 계좌 이전
퇴직급여 수령과 연금 계좌 이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되었거나, 면책 결정이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 세서가 있습니다.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가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 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법에 따라 근로자로 지칭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분의 평균금액이며, 수습 기간이나 육아휴직,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서 더 좋은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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