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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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8.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금융권을 이용해서 빌리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을 함께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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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 달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와 함께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걸렸을 때,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1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센터/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되었거나, 면책 결정이 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 세서가 있습니다.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가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일정한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 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법에 따라 근로자로 지칭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분의 평균금액이며, 수습 기간이나 육아휴직,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서 더 좋은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